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없으면 손해 본다! (3탄)
부동산을 팔고 나면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다. 하지만,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같은 이익을 얻더라도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번 편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보겠다. 1. 양도소득세 계산법 – 세금이 이렇게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세율 −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주요 개념 정리 1. 양도가액 = 실제 매도 가격 2. 취득가액 = 실제 매입 가격 3.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 4.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 가능 (최대 40%까지 공제) 5.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에서 기본공제(250만 원) 차감 [실수 주의!] "매도가액에서 매입가 빼고 그냥 세율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를 빼야 실제 양도차익이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 거주기간 따라 차이 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다. 하지만 2022년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거주 요건이 강화 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4년 기준) 보유 기간 거주 O (최대 40%) 거주 X (최대 15%) 3년 24% 6% 5년 30% 10% 10년 40% 15% [실수 주의!] "나는 10년 보유했으니까 40% 공제받겠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15%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주 2년 요건이 필수 다. 3. 절세 전략 – 양도세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양도소득세는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