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제대로 알고 가야 세금 폭탄 피한다! (1탄)
양도소득세,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양도를 통해 이익이 생기면 국세청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과세 대상까지 하나씩 짚어보겠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팔면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 이다. 여기서 양도란, 단순히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 를 포함한다. ✔ 양도소득세 주요 특징 한 번에 과세: 보유기간 동안 쌓인 이익을 양도 시점에서 한 번에 과세한다. 손해를 보면 과세되지 않음: 양도 차익(=양도 가격 - 취득 가격)이 없거나 손실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양도차익이 있어야 세금이 발생하고, 손해를 봤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다양하다. 단순히 아파트, 상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도 포함된다. ① 부동산 관련 자산 1. 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 모든 토지 포함 2. 건물 주거용, 상업용, 공장, 무허가 건물도 포함 3. 부동산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실수 주의!] "건물을 사고팔지 않았는데 세금이 나온다고?" 전세권이나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다. 예를 들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았다면, 양도세가 발생한다. ② 주식 & 파생상품 1. 주식 대주주: 상장·비상장 주식 모두 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증권시장 밖)로 양도 시 과세 [실수 주의!] "소액주주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로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상장된 주식을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에서 팔면 비과세이지만, 장외에서 팔면 과세된다. 2. 파생상품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차액결제거래(CFD), 주식워런트증권(ELW) 포함 [실수 주의!] "해외 주식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