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중도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 직장 소득 신고 필수?)

 

2024년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중도 입사자,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계약직과 정규직을 오간 경우 등은 연말정산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중도 입사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전년도 소득 신고 여부에 대해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조회 기간은 어디부터 해야 할까?
  2.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 할까?
  3.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한국에서 일하면 신고해야 할까?
  4. 2023년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
  5. 연말정산 실수 없이 준비하는 법 (체크리스트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조회 기간은 어디부터 해야 할까?

중도 입사자는 언제부터 연말정산 조회를 해야 할까?

연말정산을 할 때 간소화 서비스에서 언제부터 소득을 조회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만 조회하면 됩니다.
2024년 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2월부터 조회하면 됩니다.

예시
A씨는 2024년 2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월 소득이 없으므로 2월부터 조회하면 됩니다.
  • 계약직이었다 하더라도 2월 소득이 있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2월 계약직 → 3월 정규직이라도 연말정산 신고 방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 할까?

중도 입사자가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이유
같은 해(2024년) 내에 전 직장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하지만 2023년 소득은 2024년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예시
B씨는 2023년 4월~9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 소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지만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따로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2023년 소득이 있다면, 2024년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한국에서 일하면 신고해야 할까?

외국인도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될까?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일본 국적이라도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C씨(일본 국적)는 2024년 2월부터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한국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결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거주 기간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

2023년에 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2023년 소득이 있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D씨는 2023년 9월까지 근무했지만,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2023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실수 없이 준비하는 법 (체크리스트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월 소득부터 조회하기
같은 해(2024년) 전 직장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기
2023년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기
외국인 근로자라도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핵심 정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4년 2월부터 소득을 조회하면 됨.
  • 2023년 소득은 2024년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외국인 근로자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도 있음.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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