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면 부모님이 내 카드 내역 다 본다고? 진실은?
미성년자의 연말정산, 카드 내역 보호자가 볼 수 있을까? (소득공제 신청 시 주의할 점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토스와 같은 금융 앱을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계좌이체도 소비로 인정되는지, 보호자가 해당 내역을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말정산 시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이체의 소득공제 인정 여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호자가 볼 수 있는 범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미성년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을까?
- 계좌이체 내역도 소득공제 대상? 보호자가 확인 가능할까?
- 토스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부모가 볼 수 있을까?
-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
1. 미성년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라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음.
- 하지만 대개 미성년자는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가능성이 큼.
미성년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
- 본인이 독립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예: 아르바이트, 사업자 등록 등)
-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제외 신청을 한 경우
결론: 미성년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큼.
2.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을까?
네, 부모(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카드 내역이 보호자의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음.
보호자가 조회할 수 있는 내역
항목 | 보호자가 볼 수 있음? |
---|---|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 ✅ 가능 |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 | ✅ 가능 |
미성년자의 계좌이체 내역 | ❌ 불가능 |
예시 – 미성년자의 카드 내역이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경우
A씨(미성년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
- 평소에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비.
- 부모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할 때,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이 포함됨.
결론: 미성년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내역은 부모가 연말정산 시 확인할 수 있음.
3. 계좌이체 내역도 소득공제 대상? 보호자가 확인 가능할까?
계좌이체는 연말정산에서 소비로 인정되지 않음.
즉,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계좌이체 내역을 볼 수 없음.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인정되는 결제 방식
- 신용카드 결제
- 체크카드 결제
- 현금영수증 등록된 현금 결제
예시 – 계좌이체 내역은 보호자가 볼 수 없는 경우
B씨(미성년자, 계좌이체로 송금 후 물건 구매)
- 친구에게 계좌이체 후 대신 물건을 구매하도록 함.
- 부모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했지만, 계좌이체 내역은 조회되지 않음.
결론: 계좌이체는 소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호자가 조회할 수 없음.
4. 토스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부모가 볼 수 있을까?
토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계좌이체 내역은 보호자가 볼 수 없음.
다만,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예시 – 토스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한 경우
C씨(미성년자, 토스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
- 토스를 이용해 소득공제 신청 진행.
- 카드 사용 내역은 부모가 연말정산 시 확인 가능.
-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은 보호자가 조회할 수 없음.
결론: 토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계좌이체 내역은 보호자가 볼 수 없음.
5.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자료 제외 신청"을 하면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부모가 미성년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못 보게 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자녀의 자료 조회 설정 변경 → "자료 제외 신청"
예시 –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카드 내역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D씨(미성년자, 연말정산 보호자 조회 차단 설정)
- 부모가 연말정산 시 카드 내역을 보지 못하도록 홈택스에서 자료 제외 요청을 진행.
- 부모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내역을 조회하지 못함.
결론: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못 보게 하려면 홈택스에서 자료 제외 요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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