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고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
퇴사 후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14일 내 지급받는 법과 대처법 아르바이트를 퇴사한 후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장이 "원래 월급일(예: 다음 달 7일)에 줄게"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 후 14일 내에 받을 권리가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월급이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사장이 월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목차 퇴사 후 월급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기준) 퇴사 후 14일 내 지급 규정, 사장이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 후 월급이 늦어질 경우 대응 방법 (사장에게 요구하는 법) 임금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과 절차 정리 퇴사 후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법 (체크리스트 제공) 1. 퇴사 후 월급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기준) 퇴사 후 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예시 1 – 14일 내 지급이 원칙인 경우 A씨는 2월 2일에 퇴사했으며, 2월 1~2일 근무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사장이 "3월 월급일(3월 7일)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2월 16일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음. 예시 2 –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B씨는 2월 2일 퇴사 후 사장과 협의하여 "3월 월급일에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함. 결론: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장이 월급일(3월 7일)까지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