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고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

 

퇴사 후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14일 내 지급받는 법과 대처법

아르바이트를 퇴사한 후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장이 "원래 월급일(예: 다음 달 7일)에 줄게"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 후 14일 내에 받을 권리가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월급이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사장이 월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목차

  1. 퇴사 후 월급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기준)
  2. 퇴사 후 14일 내 지급 규정, 사장이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퇴사 후 월급이 늦어질 경우 대응 방법 (사장에게 요구하는 법)
  4. 임금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과 절차 정리
  5. 퇴사 후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법 (체크리스트 제공)

1. 퇴사 후 월급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기준)

퇴사 후 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예시 1 – 14일 내 지급이 원칙인 경우
A씨는 2월 2일에 퇴사했으며, 2월 1~2일 근무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장이 "3월 월급일(3월 7일)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음.
  • 근로기준법에 따라 2월 16일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요구할 수 있음.

예시 2 –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B씨는 2월 2일 퇴사 후 사장과 협의하여 "3월 월급일에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함.

결론: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장이 월급일(3월 7일)까지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2. 퇴사 후 14일 내 지급 규정, 사장이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장이 월급을 미루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사장이 정해진 급여 지급일(예: 3월 7일)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

사장에게 요구하는 법 (예시 문구 제공)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16일까지 2월 1~2일 근무한 급여를 지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장이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 먼저, 정당한 요청을 했다는 기록(카톡, 문자)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함.
  •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 가능함.

3. 퇴사 후 월급이 늦어질 경우 대응 방법 (사장에게 요구하는 법)

1단계: 사장에게 14일 내 지급을 요청하기 (카톡, 문자 추천)
2단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임을 알리기
3단계: 여전히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진행

사장에게 지급 요청하는 메시지 예시

"안녕하세요. 2월 2일 퇴사한 OOO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6일까지 급여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준비


4. 임금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과 절차 정리

신고 대상: 퇴사 후 14일 내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전화 문의
  2.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민원24에서 임금 체불 신고 접수 가능
  3.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방문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신고 후 진행 과정

  •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5. 퇴사 후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법 (체크리스트 제공)

퇴사 전 근무 일정과 급여 정산 내역을 기록해두기
임금 지급 기한(14일) 내에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겨두기 (카톡, 문자 추천)
사장이 지급을 미루면 노동부 신고 절차를 미리 준비하기


퇴사 후 월급이 미지급될 경우 대처법 총정리

퇴사 후 14일 내에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며, 사장이 이를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됨.
사장에게 정당한 요청을 먼저 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신고 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퇴사 후 월급이 늦어지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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