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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 – 늦으면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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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세금 중 하나다. 그런데 신고를 늦게 하거나 깜빡 잊으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까지 덤으로 내야 하는 상황 이 올 수도 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을 정리하면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까지 짚어보겠다. 1.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제때 신고해야 가산세 피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 기한 이 있다. 즉,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2024년 기준) [실수 주의!] "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10%에서 최대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 붙는다. 납부도 늦으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추가된다. [팁!]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한이 걸려 있다면?"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뭐가 다를까?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가 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해야 하는 경우 도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보겠다. 예정신고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고 2개월 내에 미리 신고하는 것 모든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정신고 필수 대상 ✔ 부동산(토지, 건물) 양도 ✔ 부동산 권리(분양권, 전세권 등) 양도 ✔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주의!] "주식도 예정신고 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은 해야 하지만, 상장주식(국내)은 대부분 면제다. 다만,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은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란? 예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가 5월에 한 번 더 신고하는 것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도 추가 정산이 필요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필수 대상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 예정신고 후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주의!] ...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없으면 손해 본다! (3탄)

  부동산을 팔고 나면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다. 하지만,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같은 이익을 얻더라도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번 편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보겠다. 1. 양도소득세 계산법 – 세금이 이렇게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세율 −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주요 개념 정리 1. 양도가액 = 실제 매도 가격 2. 취득가액 = 실제 매입 가격 3.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 4.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 가능 (최대 40%까지 공제) 5.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에서 기본공제(250만 원) 차감 [실수 주의!] "매도가액에서 매입가 빼고 그냥 세율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를 빼야 실제 양도차익이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 거주기간 따라 차이 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다. 하지만 2022년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거주 요건이 강화 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4년 기준) 보유 기간 거주 O (최대 40%) 거주 X (최대 15%) 3년 24% 6% 5년 30% 10% 10년 40% 15% [실수 주의!] "나는 10년 보유했으니까 40% 공제받겠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15%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주 2년 요건이 필수 다. 3. 절세 전략 – 양도세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양도소득세는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충...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는다! (2탄)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건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 이다. 양도세 자체도 부담이지만,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이번 편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한, 그리고 가산세를 피하는 꿀팁 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다. 1.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진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2024년 기준) 1월에 매도 → 3월 말일까지 신고 6월에 매도 → 8월 말일까지 신고 12월에 매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실수 주의!] "등기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양도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을 기준으로 한다. 즉, 잔금을 먼저 치렀다면 등기 전에라도 신고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요즘은 대부분 홈택스를 이용하지만, 신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양도 부동산 정보 입력 (주소,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 필요한 공제 항목 입력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예상 세액 확인 후 신고 제출 [실수 주의!]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냐?" 신고와 세금 납부는 별개다. 신고 후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가 부과될 수 있다. 3. 양도세 가산세 – 기한 놓치면 돈이 줄줄 샌다!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붙는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진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20%)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추가 과세! 일반적으로 과소 신고 금액의 10% 부과 ...

양도소득세, 제대로 알고 가야 세금 폭탄 피한다! (1탄)

  양도소득세,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양도를 통해 이익이 생기면 국세청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과세 대상까지 하나씩 짚어보겠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팔면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 이다. 여기서 양도란, 단순히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 를 포함한다. ✔ 양도소득세 주요 특징 한 번에 과세: 보유기간 동안 쌓인 이익을 양도 시점에서 한 번에 과세한다. 손해를 보면 과세되지 않음: 양도 차익(=양도 가격 - 취득 가격)이 없거나 손실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양도차익이 있어야 세금이 발생하고, 손해를 봤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다양하다. 단순히 아파트, 상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도 포함된다. ① 부동산 관련 자산 1. 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 모든 토지 포함 2. 건물 주거용, 상업용, 공장, 무허가 건물도 포함 3. 부동산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실수 주의!] "건물을 사고팔지 않았는데 세금이 나온다고?" 전세권이나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다. 예를 들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았다면, 양도세가 발생한다. ② 주식 & 파생상품 1.  주식 대주주: 상장·비상장 주식 모두 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증권시장 밖)로 양도 시 과세 [실수 주의!] "소액주주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로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상장된 주식을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에서 팔면 비과세이지만, 장외에서 팔면 과세된다. 2.  파생상품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차액결제거래(CFD), 주식워런트증권(ELW) 포함 [실수 주의!] "해외 주식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