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 – 늦으면 가산세 폭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세금 중 하나다.

그런데 신고를 늦게 하거나 깜빡 잊으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까지 덤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정리하면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짚어보겠다.


1.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제때 신고해야 가산세 피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 기한이 있다.
즉,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2024년 기준)



[실수 주의!]
"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10%에서 최대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 납부도 늦으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팁!]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한이 걸려 있다면?"

  •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뭐가 다를까?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보겠다.

예정신고란?

  •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고 2개월 내에 미리 신고하는 것
  • 모든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정신고 필수 대상
✔ 부동산(토지, 건물) 양도
✔ 부동산 권리(분양권, 전세권 등) 양도
✔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주의!]
"주식도 예정신고 해야 하나?"

  • 비상장주식은 해야 하지만, 상장주식(국내)은 대부분 면제다.
  • 다만,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은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란?

  • 예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가 5월에 한 번 더 신고하는 것
  •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도 추가 정산이 필요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필수 대상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 예정신고 후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주의!]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

  • 대부분의 경우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하지만,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자는 확정신고 필수!

3. 부담부증여 시 신고 기한 – 놓치면 양도세 폭탄!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에 딸린 부채(대출 등)도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단순 증여가 아니라 일부는 증여세, 일부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함

[주의!]
"부담부증여인데 왜 양도세가 나오지?"

  •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대출도 함께 넘기면, 대출금 부분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 양도 부분만 따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4.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떤 가산세가 붙을까?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를 늦출수록 계속 늘어나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부과됨
과소 신고 금액의 10% (고의성이 있으면 최대 40%)

[주의!]
"일부러 적게 신고하면 안 되나?"

  • 적발되면 최소 10%, 많으면 40%까지 가산세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부과됨
연 10.95%의 이자가 매일 부과

[주의!]
"일단 신고만 하고 세금은 천천히 내도 되나?"

  •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오늘의 결론 (최종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다.
부동산·주식 양도 시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까지 진행되며, 예정신고를 했다면 생략할 수도 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늦추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최대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가 부과된다.

양도세 신고 기한을 꼭 체크해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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