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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 – 늦으면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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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세금 중 하나다. 그런데 신고를 늦게 하거나 깜빡 잊으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까지 덤으로 내야 하는 상황 이 올 수도 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을 정리하면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까지 짚어보겠다. 1.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제때 신고해야 가산세 피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 기한 이 있다. 즉,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2024년 기준) [실수 주의!] "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10%에서 최대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 붙는다. 납부도 늦으면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추가된다. [팁!]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한이 걸려 있다면?"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뭐가 다를까?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가 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해야 하는 경우 도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보겠다. 예정신고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고 2개월 내에 미리 신고하는 것 모든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정신고 필수 대상 ✔ 부동산(토지, 건물) 양도 ✔ 부동산 권리(분양권, 전세권 등) 양도 ✔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주의!] "주식도 예정신고 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은 해야 하지만, 상장주식(국내)은 대부분 면제다. 다만,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은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란? 예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가 5월에 한 번 더 신고하는 것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도 추가 정산이 필요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필수 대상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 예정신고 후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주의!]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는다! (2탄)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건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 이다. 양도세 자체도 부담이지만,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이번 편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한, 그리고 가산세를 피하는 꿀팁 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다. 1.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진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2024년 기준) 1월에 매도 → 3월 말일까지 신고 6월에 매도 → 8월 말일까지 신고 12월에 매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실수 주의!] "등기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양도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을 기준으로 한다. 즉, 잔금을 먼저 치렀다면 등기 전에라도 신고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요즘은 대부분 홈택스를 이용하지만, 신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양도 부동산 정보 입력 (주소,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 필요한 공제 항목 입력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예상 세액 확인 후 신고 제출 [실수 주의!]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냐?" 신고와 세금 납부는 별개다. 신고 후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가 부과될 수 있다. 3. 양도세 가산세 – 기한 놓치면 돈이 줄줄 샌다! 양도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붙는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진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20%)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추가 과세! 일반적으로 과소 신고 금액의 10% 부과 ...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함정 피하기! (3탄)

  세금이란 게 원래 어려운데,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함정이 많다. 이번에도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3탄) 를 살펴보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다. 잘못 신고하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세금 폭탄이 날아올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7. 2년 이상 보유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은 사례 실수사례 E씨는 2015년에 주택을 매입했고, 2024년에 10억 원에 양도 했다. 본인은 9년 동안 보유했으니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고 후 공제 적용이 거부되면서, 추가 세금 8,0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문제는 ‘거주 요건’이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공제는 단순히 보유 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E씨는 집을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제로 거주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2024년 기준) 2년 이상 보유 필수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3년 이상 거주: 최대 40% 공제 2년 이하 거주: 공제 불가 즉, E씨는 보유는 오래 했지만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실수 피하는 법!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보유 기간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공제 혜택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양도 직전 2년이라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다면, 거주를 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전략도 고려 가능! 8.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알고 양도세 비과세 신청했다가 세금 폭탄 맞은 사례 실수사례 F씨는 2020년에 오피스텔을 취득해 2024년에 매도했다. F씨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될 것이라 생각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양도세 2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