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유산분배인 게시물 표시

부모님이 미리 주신 돈, 상속할 때 다시 계산된다고?

  상속재산 분할 시 사전증여도 포함될까? 특별수익 개념 완벽 정리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 한 경우,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 금액도 포함해야 할까? 혹은, 이미 받은 재산이므로 그냥 그 사람의 몫으로 인정하면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전증여와 특별수익의 개념 을 이번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상속재산 분할 시 사전증여도 포함될까? (특별수익 개념 정리)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상속분이 조정될까? 어떤 경우 사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 3천만 원 정도의 사전증여는 특별수익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특별수익 인정 여부로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 1. 상속재산 분할 시 사전증여도 포함될까? (특별수익 개념 정리) 사전증여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것 상속이 개시될 때, 이 사전증여가 상속재산 분할에 포함될지 여부 가 문제가 됨.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사실상 상속의 일부 라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 포함 되어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함. 예시 – 특별수익 포함 여부 사전증여 사례 특별수익 인정 여부 생전에 부모님이 큰 금액(부동산, 현금 등)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      특별수익 인정 → 상속재산 포함 생전에 받은 금액이 소액 (예: 생활비, 용돈 수준)      특별수익 아님 → 상속재산에서 제외 사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분배해야 함. 2.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상속분이 조정될까? 상속재산 분배 공식 총 상속재산 + 특별수익(사전증여) = 상속 대상 금액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기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나눠야 함. 예시 – 특별수익이 포함된 상속 계산 총 상속재산:  20억 원 사전증여: 3천만 원 상속대상 재산:  20억 + 3천만 원 = 20억 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