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미리 주신 돈, 상속할 때 다시 계산된다고?

 

상속재산 분할 시 사전증여도 포함될까? 특별수익 개념 완벽 정리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 금액도 포함해야 할까?
혹은, 이미 받은 재산이므로 그냥 그 사람의 몫으로 인정하면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전증여와 특별수익의 개념을 이번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상속재산 분할 시 사전증여도 포함될까? (특별수익 개념 정리)
  2.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상속분이 조정될까?
  3. 어떤 경우 사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
  4. 3천만 원 정도의 사전증여는 특별수익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5. 특별수익 인정 여부로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

1. 상속재산 분할 시 사전증여도 포함될까? (특별수익 개념 정리)

사전증여란?

  • 피상속인(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것
  • 상속이 개시될 때, 이 사전증여가 상속재산 분할에 포함될지 여부가 문제가 됨.

특별수익이란?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사실상 상속의 일부라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분을 다시 계산해야 함.

예시 – 특별수익 포함 여부

사전증여 사례특별수익 인정 여부
생전에 부모님이 큰 금액(부동산, 현금 등)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

     특별수익 인정 → 상속재산 포함
생전에 받은 금액이 소액
(예: 생활비, 용돈 수준)
     특별수익 아님 → 상속재산에서 제외

사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분배해야 함.


2.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상속분이 조정될까?

상속재산 분배 공식

총 상속재산 + 특별수익(사전증여) = 상속 대상 금액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기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나눠야 함.

예시 – 특별수익이 포함된 상속 계산

  • 총 상속재산: 20억 원
  • 사전증여: 3천만 원
  • 상속대상 재산: 20억 + 3천만 원 = 20억 3천만 원

이렇게 계산된 20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인들 간 상속분을 결정함.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사전증여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함.


3. 어떤 경우 사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1.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미리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2. 다른 상속인들이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3. 피상속인이 "이것은 네 몫의 상속이다"라고 명확히 의사 표시한 경우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생활비, 용돈, 학비 지원 등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
  2. 다른 상속인들도 유사한 금액을 받은 경우
  3. 증여 금액이 너무 작아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이 없는 경우

예시 – 특별수익 인정 여부

사례특별수익 여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     특별수익 인정
부모가 자녀 학비로 2천만 원 지원     특별수익 아님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1억 원씩 증여     특별수익 아님

사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상속재산에 영향을 줄 만큼의 큰 금액이어야 함.


4. 3천만 원 정도의 사전증여는 특별수익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은 낮음.

  •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매우 크므로, 3천만 원은 비율상 매우 적음.
  • 사전증여가 생활비, 학비,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 성격이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예시 –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A씨(상속인, 생전에 부모에게 3천만 원 증여받음)

  •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음.
  • 3천만 원이 전체 상속재산(15억)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음.
  • 이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3천만 원 정도의 사전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5. 특별수익 인정 여부로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

1) 상속인 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2)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
3) 법원이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음.

예시 – 특별수익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B씨(상속인, 생전에 부모에게 2억 원 증여받음)

  • 다른 형제들은 증여받은 금액이 없음.
  • 형제들이 특별수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 발생.
  • 법원이 2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함.

특별수익 여부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음. 하지만 가급적 상속인 간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입신고 필수인가? (거주지 신고 & 대체 방법 총정리)

휴업 신고했는데 매출 발생? 이러다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인스타에서 아는 사람 추천 안 뜨게 하는 법! (완벽 가이드)